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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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이 책은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20개 사례를 통해 미국 사회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려지는 역사적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더불어 하나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미국 사회가 겪은 모순과 갈등의 드라마틱한 과정도 다루고 있다. 물론 저자가 이를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이란 강대국이 있게 한 저력으로서의 ‘법치주의’이다. 다양한 민족·인종·언어로 이루어진 이민국가, 그래서 갈등과 분열의 잠재성이 특히나 높을 수밖에 없는 미국이 강고한 사회통합을 이뤄내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까닭이다. 그 법치주의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연방대법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새삼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
최근 30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인혁당 사건을 접하면서, 그간 권력자들에게 유린당했던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처들’을 새삼 되새겨보게 된다. 무릇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가치가 법치주의에 의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법이다. 그것이 거저 얻어지거나 거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역사는 고스란히 증언해주고 있다. “헌법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도 살아남도록 만들어졌다. 즉, 인간사의 많은 위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한 존 마셜 대법원장의 말은 비록 연방헌법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표현이었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걸 시사한다.
툭하면 정치판에서 ‘개헌’부터 운위되곤 하는 우리에게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과연 미 연방대법원과 대법관들에게 주어지는 존경과 권위에 비견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가히 ‘투쟁’이라 불러 마땅할 그들의 위대한 판결의 역사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더구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법의 인권보호 기능”이 여전히 취약한 우리에게는 “독재세력만이 인권침해 세력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수결 민주주의 사회에 상존하는 소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계심”이 특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나의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하지만 남의 도움 없이는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법치 국가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서가 아닐 수 없다.
인권의 신장과 민주주의의 발전
건국 초기부터 연방대법원이 늘 공정한 판결을 내렸던 것은 아니었다. 초기 연방대법원은 보수 정치인들과 자본가들의 방패 역할을 하기도 했고, 인종 차별과 노동 탄압을 외면하기도 했다.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이 ‘워싱턴의 은둔자’로 불리며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60년대 이후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연방대법원은 그 이후로도 미국인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깨우쳐주었고 이를 외면하는 이들을 꾸짖기도 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적 위상을 확고히 해왔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그에 따른 사회 변화를 목도하는 것은 마치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만큼이나 흥미진진하다. 그 몇 가지만 들여다보자.
한 명의 부랑자가 얻어낸 만인의 인권 / 기드온 판결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권리가 처음부터 보장되었던 건 아니다. 알콜중독에 절은 부랑자 기드온이 감옥에서 손으로 서툴게 써서 보낸 몇 장의 짧은 탄원서가 ‘워싱턴의 은둔자’들로 하여금 법정에서는 누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얻어냈던 것이다. 기존 판례를 뒤집은 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기본권이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판결로써 일개 부랑자에 불과했던 기드온은 이후 대부분의 도시와 주에서 가난한 피고인을 위해 정부가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공공변호사 제도’가 정착되게 만든 ‘위대한’ 인물이 되어, 그의 묘비에는 “각 시대는 인간의 이익을 위한 법의 진보를 이끌어낸다”는 비문이 새겨지게 되었다.
언론의 자유인가, 언론사의 자유인가 / AP통신 판결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금지 등 부분합헌 판결이 난 신문법이 여론 독점의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개정 논란에 휩싸여 있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판결도 찾아볼 수 있다. AP통신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P통신은 신규회원가입을 하려는 경쟁신문사에 대한 회원사의 규제와 비회원사와의 뉴스 공유를 금지하는 정관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언론의 자유가 사적 이익집단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AP통신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궁극적으로 신문기업의 독점 행위가 독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까지 내다본 결과였다.
전쟁포로에게도 기본권은 있다 / 함디 판결
이라크 침공과 포로에 대한 가혹행위로 대표되는 미국 패권주의의 반인권성과 불법성이 한 면이라면, 2001년 연방대법원이 보여주었던 한 판결은 미국 사회의 다른 한 면이다. 함디는 미국의 아프간 침공 당시 탈레반 소속으로 전쟁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구금되었다. 미국 시민권자임이 밝혀진 후에도 함디의 구금이 계속되자 그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연방대법원은 함디의 구금이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를 석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인신구속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범위를 획정하면서 전쟁시에도 ‘인권 보호’는 결코 외면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한 판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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